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연구윤리규정 적용의 건

관리자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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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소의 등재학술지 『日本硏究』 제57집에 게재된 논문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본 연구소 학술지 『日本硏究』 제57집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하기로 의결한 바,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5장 제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공시합니다.

公示事項

 2022년 8월 22일에 발간된 『日本硏究』 제57집 게재 논문 중 「중세 요시쓰네 원령화(怨靈化)의 특징 ―어령신과 호간비이키담론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에서 재인용 표기 누락 등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해당 논문은 『日本硏究』 제57집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공시하는 바입니다.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윤리위원회 위원장 배상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5장 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본 연구소 학술지『日本硏究』5년 이하의 논문투고 금지

 2) 사이버 출판『日本硏究』에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3)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日本硏究』에 표절사실 공시

 4)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