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1. 총칙

제1조(목적)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日本硏究 발간 제반 과정에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과 그 적용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소의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연구소의 타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연구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연구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2.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을 통해 2007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표절 규정

제1조(정의)  

 본 연구소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연구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日本硏究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日本硏究 5년 이하의 논문투고 금지 

 ② 사이버 출판 日本硏究에서 논문삭제 

 ③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日本硏究에 표절사실 공시

 ④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4. 연구윤리 규정의 구체화 지침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연구 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통상적으로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⑤ 논문 또는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에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도 적절한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⑥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인문학적·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인문학적·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정의)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란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범위)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③ (역할) 공동 저자 또는 발표자로 기재된 경우 당해 저자 또는 발표자는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명예저자)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확립,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전혀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공동저자 또는 발표자에 포함하는 행위나

         타인의 발표 또는 논문에 기여 없이 포함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행위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5. “이중게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규정한다.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로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중게재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경우에만 해당되나, 학위

        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

        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많은 학술지들의 경우,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하고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동일한 연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⑦ 연구자가 중앙대학교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와 무관하다.


5. 연구윤리 강화 활동을 위한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학술지 日本硏究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

      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6. 연구윤리 강화 활동을 위한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

      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

      서는 안 된다. 

  5.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7. 연구부정 행위 의혹 처리절차와 사후관리 대책

  1. 연구부정 행위 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

        는 경우에 연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소장은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 행위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연구부정 행위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조사를 담당한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한다.

  4. 연구부정 행위 조사결과의 보고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5. 연구부정 행위 조사결과 사후관리

  중앙대학교 日本硏究 연구윤리규정집의 규정에 준하여 사후 관리를 한다.

  ①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징계의 절차 및 내용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소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

        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제제(제4조 참조)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연구부정 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알

        릴 수 있다.

  ③ 연구윤리정보센터(http://www.cre.or.kr)을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연구윤리 강화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 

  6. 논문 게재 확정 시 다음의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약서를 작성하며, 게재자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논문은 탈락처리 한다.

  7. 논문 심사의뢰 기간에는 논문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고, 편집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유사도 점수를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한다.  

등급
유사도 점수
검토 결과
A
10% 미만
우수
B
10%~20% 미만
양호
C
20% 이상
필요시 검토 요망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

  ① https://check.kci.go.kr/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 유사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