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1.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일본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2. 구성

 

제2조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은 각 학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국내외 연구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기능

 

제5조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집 󰡔日本研究󰡕의 체제, 발행 횟수, 논문의 분량, 논문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 등 연구논문집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4. 회의

 

제7조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집 발행 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연 4회의 정규 편집회의 이외에,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