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제1조(투고 자격)

  일본관련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 중에 있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연명으로 투고할

  수 있다. 

제2조(논문 내용)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역사문화학, 일어교육학, 일본교육학, 일본민속학, 기타 일본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외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으로

  한다. 사용언어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원고료)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원고료는 지불하지 않으며 해당 학술지 1부와 별쇄본 20부를 무료로 증정한다. 

제4조(교정)

  저자교정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정할 때 원고내용에 대한 가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제출 논문)

  ① 심사용 논문 1부를 인적 사항(이름, 소속 등)을 기입하여 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단, 연구소는 심사의뢰 시 저자의 인적 사항이 일체 알려지지 않게 한다.

  ②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확정 통보를 받은 후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원고를 기간 내에 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

  ③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④ 투고자는 연속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의 주저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제6조(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투고자는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약서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

  에 귀속되며,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7조(심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8조(연구논문집 발간) 

  연구논문집 日本究는 1년에 2회 발행하며, 매년 12월 말일과 6월 말일에 원고를 마감하고, 각기 2월 20일, 8월 2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료 및 게재료)

  ① 심사료 : 60,000원

  ② 게재료 : 일반논문 100,000원 / 연구비 수혜논문 200,000원

  ③ 영문요지 교정료 : 20,000원(논문게재를 위한 의무사항으로 연구소에서 선정한 전문업체에 교정을 위탁한다)

제10조(원고 제출처)

  cajjso.jams.or.kr (한국연구재단 온라인투고시스템)

제11조(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처) 

  우리은행 1002-164-839753 곽은심

제12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2010년 2월에 발행되는 28집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5년 8월에 발행되는 39집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6년 2월에 발행되는 40집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16년 5월에 발행되는 41집부터 시행한다.

  ⑥ 본 규정은 2018년 2월에 발행되는 48집부터 시행한다. 

  ⑦ 본 규정은 2019년 2월에 발행되는 50집부터 시행한다.

  ⑧ 본 규정 중 제10조 사항은 2019년 8월에 발행하는 51집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2020년 2월에 발행하는 52집부터 시행한다. 

  ⑨ 본 규정은 2020년 8월에 발행되는 53집부터 시행한다.

  ⑩ 본 규정은 2021년 2월에 발행되는 54집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