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제1조(논문 형식)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역사문화학, 일어교육학, 일본교육학, 일본민속학, 기타 일본과 관련된 학술연구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2조(논문 형식)

  논문 형식은 본 연구소가 정하는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사 방식)

  논문의 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제4조(평가 항목)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 내용의 독창성

   ② 논리 전개의 정합성

   ③ 연구 방법의 적절성

   ④ 연구 결과의 학계 기여도 및 파급 효과

   ⑤ 용어의 통일성 및 구성과 체제

제5조(논문 접수)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편집위원회는 접수 사실을 필자에게 통보한다. 단, 투고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7조(1차 심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의 심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해서는 안 되며,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100~90점    : 학술논문으로서 매우 우수함. 수정이 거의 필요 없음.

   89~75점    : 학술논문으로서 우수하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함.

                   수정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함.

  74~60점    : 학술논문으로서 보통수준. 게재하기 위해서는 내용 및 체재 면에서 상당한 정도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 후 재심사를 요하는 논문임.

                     논문게재는 다음 호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59~0점    : 학술논문으로서 매우 미흡함. 게재 불가한 논문임.

제8조(2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평가점수와 절차에 따라서 게재 및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즉시 편집위원 회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점수심사 결과
100-90

필자는 심사자들의 세부 지적 사항을 참고로 최종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89-75

수정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4-60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논문 게재는 다음 호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9-0

재심사를 하지 않고 탈락 논문으로 처리한다.


단, 2차 심사의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3인의 최종평가 점수의 평균점수를 의미한다.

제9조(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이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투고자의 이의 제기

  내용을 타당하다 인정할 수 있을 시 편집위원회에서는 일부의 심사위원을 재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하고 그 판정을 최종 결과로 확정한다.